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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글 모음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2023.3.2)

by 혀ni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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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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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 3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규제0→30%,비규제0→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3.2일~)입니다.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ㅇ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ㅇ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ㅇ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ㅇ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ㅇ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1년 한시, 증액불허)

 

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무주택세대주,

➌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ㅇ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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