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지역1단계 (인구 10만명당1명 미만)2단계 (인구 10만명당1명 이상)3단계 (인구 10만명당2명 이상)4단계 (인구 10만명당4명 이상)비고 (인구수)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6,038,307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9,668,465 경기 134미만 134이상 268이상 537이상 13,427,014 인천 30미만 30이상 59이상 118이상 2,942,8..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