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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by 혀ni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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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

지역1단계 (인구 10만명당1명 미만)2단계 (인구 10만명당1명 이상)3단계 (인구 10만명당2명 이상)4단계 (인구 10만명당4명 이상)비고 (인구수)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6,038,307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9,668,465
경기 134미만 134이상  268이상  537이상  13,427,014
인천 30미만  30이상  59이상  118이상  2,942,828

*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3일 이상 기준 초과 시 단계 상향 (대규모 집단감염 등 일시적 환자 증가 우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 단계 발표(7.9) 이후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조정 등 사전 준비 기간 필요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7.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 실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3>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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