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다주택자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2023.3.2) 주요 내용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 3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규제0→30%,비규제0→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3.2일~)입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 2023. 3. 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