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6939&contSeq=366939&board_id=&gubun=AL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한다. * 미접종자는 종..
2021.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