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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 개설 방법, 서류
- 민법에 의한 미성년자기준 만 19세인자.
- 미성년자인 경우 10년마다 총액 2천만원 증여가능
자녀 명의 계좌 개설 준비물
■ 자녀통장
■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 자녀 가족증명서(상세)
■ 보호자신분증
■ 부모 인감
증명서 : efamily.scourt.go.kr/index_conn_limit.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1/5]
efamily.scourt.go.kr
* 자녀 기준으로 출력하기, 상세로 출력, 주민번호 모두 보이게 출력
* 은행에 가서 자녀 주식 계좌 만들기
* 자녀 증여세 신고하기
■ 자녀 증여 한도는 미성년자까지는 10년 동안 2000만 원 증여가 가능 (성인에 대한 증여는 5,000만원)
■ 자녀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해야됨.
신고납부 - 증여세 - 증여세 일반 증여(확정신고)
증여자와의 관계 - 직계비속,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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