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에 대해서 정리
< 국내 주식 >
1. 양도 소득세
양도 소득세 : 대주주가 주식투자로 인해 시세 차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
* 대주주란? 코스피 종목당 지분 1% 이상, 코스닥 종목 지분 2% 이상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
3억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반발로, 2023년으로 유예함.
2. 증권 거래세
증권 거래세 :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 내야되는 세금, 단계적 인하 계획
* 코스피 : 2020년까지는 0.1% -> 2021년 0.08% -> 2023년 폐지
코스닥 : 2020년까지는 0.25% -> 2021년 0.23% -> 2023년 0.1%
3. 배당 소득세
배당 소득세 :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며 15.4% 납부되며, 원천징수됨 (알아서 세금 제하고 준다는 말)
< 해외 주식 > 미국
1. 양도 소득세
양도 소득세 : 주식투자로 인해 시세 차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 1월 ~ 12월까지 실현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한 22% 을 납부해야 됨. 매도하지 않으면 안내도 됨.
* 신고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증권 거래세
증권 거래세 : 미국 주식일 경우 0.25% 증권거래세 발생함, 이벤트 기간을 활용하면 저렴해질 수 있음.
3. 배당 소득세
배당 소득세 :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며 15% 납부되며, 원천징수됨 (알아서 세금 제하고 준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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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준비를 위한 정리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여 증권사 묻어두는 것도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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