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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많은 대책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
1. 조정지역 다주택자, 종부세 2배 오름
1월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됨.
●2주택 이하 보유자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0.1~0.3% 오름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 인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율
3억원 이하가 2020년 0.6%에서 2021년 1.2%
12억~50억원은 1.8%에서 3.6%로 2배 오름
2.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로 공제 가능
3.1주택+1분양권도 다주택자
4.연봉 1억 넘는 맞벌이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
민영주택 :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140% (맞벌이 130%→160%)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생애 최초 특공
- 민영주택은 160%, 공공주택은 130%
5.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되면 최소 2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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