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글 모음

지주택 탈퇴 관련

by 혀ni 2020. 12. 27.
728x90

지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지역주택조합사업 혹은 지역주택조합을 줄여서 부르는 말임.

원래의 취지는 아주 좋은 내용.

집이 없는 사람이나, 작은 집(34평형 이하 정도.. 혹은 20평형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장만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지주택은 분양대행사, 홍보회사, 시행사의 이익 이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보다

20%이상 싸게 마련이 가능.

 

원래의 취지데로 진짜 집없는 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해주면 정말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함.

2017년 6월에 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비리의 대명사가 '지주택' 이라는 부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

문제의 가장 핵심은 조합원들이 모든 업무를 직접하는데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합 임원들이나 추진위원회 조합장 등이 사업진행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리의 예.

 

 

  • 계약금 횡령 : 흔히 먹튀인데요... 계약이후 조합장이나 임원이 없어지는 경우
  • 이해 할 수 없는 추가 분담금 : 분담금은 사업이 지연 될수록 더 올라 갑니다.
  • 조합의 운영비리 : 무슨 내역인지도 모르는 비용영수증이 수두룩~
  • 토지매입의 문제 : 조합설립에 필요한 건설부지의 80% 확보에 문제 간혹,  임원 몇명이 미리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 수법

 

사업운영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하는 장치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음.

 

이제 본격적으로 지주택 탈퇴에 대해서 서술을 해보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주택에 관해서 완벽하게 아시는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안하시는게 좋음.

만약 계약을 했다고 하면 얼른 발을 빼는게 중요함.

지주택에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주택조합법이 상당히 허술해서 탈퇴가 아주 어려움.

탈퇴도 안되고, 추가분담금은 계속 나오고 자격요건을 상실하면 넣었던 돈은 한푼도 못받게 됩는 경우가 왕왕 나옴.

2017년 6월3일 주택법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음.

 

일부개정 내용중 '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관련 규정을 신설함'

 

이 부분이 지주택 탈퇴의 핵심 부분입니다.

좀더 살표 보면 업무대행사의 업무대행범위,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등등의 항목이 있음.

특히 조합원들이 사업진행에 대해서 납입한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신설 되었음.

이로써 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어느정도 투명성이 부여 되었다고 보임.

지주택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면됨.

 

사실 지주택 탈퇴는 상당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골치 아픈 사건이 맞음.

민법, 광고법 등등 연관된 부분을 검토해서 계약 시 기망행위, 허위광고, 계약조건 불이행 등등을

모두 검토를 해야 됨.

 

지주택 탈퇴 하기 위해서는

1. 정보공개청구권 사용 : 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서 증거를 잡아냄.

2. 최초계약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 예들 들어 보면 토지사용승락이 80% 가 안되는데 넘었다고 하는 경우

3. 허위광고 : 사실 이건 조금 모호 한데요.. 허위광고 하고 비슷한 과대광고

 

아무튼 이 부분도 차후 활용이 가능함.

 

이런 내용 말고도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하여 지주택 탈퇴 이후 돈도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주저 하지 마시고 얼른 행동을 하시기 바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