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국민주택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적용되는 내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거전용면적이 60평방 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일 경우 주택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인 주택
의 경우 한 채에 한하여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소유자는 출입문으로 별도 공간으로 분리된 단독거주가 가능하면 해당 면적으로만 지분과 가격을 산정하기로 함.
전용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2가구 이상 제외), 전용 60㎡ 이하로 가격이 8000만원(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 자격이 되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고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한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어도 예외 사유에 해당돼 무주택으로 간주, 생애최초 자격이 생긴다.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 관련 기준은 제외한다."
--> 소형 저가주택 보유시 생애최초 특공은 불가
* 세대원 중 소형저가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한가?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생애최초 특공 자격이 없다.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이다."
--> 소형저가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특공은 불가,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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