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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00세대의 중소형아파트를 건립하려는 암사한강대우이안 아파트는 교통과 학군, 자연환경, 문화생활까지 강동을 대표하는 도심 인프라가 탄탄하며 시공예정은 대우산업개발 '이안'브랜드가 참여(MOU라, 추후 변경 가능)하고 있습니다. 공급가격 또한 3.3제곱미터당/평당 1,700만원대이기에 완공시점에는 주변시세보다 평균 20% 내외의 저렴한 조건에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조건이라고 평가됩니다.
한편, 암사한강 대우이안 아파트 부지는 초역세권인 8호선 암사역과 직선거리 약500미터로, 5호선 명일역과 가까우며 향후 들어설 예정인 9호선 고덕역도 근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이용해 빠른 강남접근과 서울 각지역 및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용이한 도로교통환경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강동8학군이 밀집된 배재고교, 한영외고, 명일여고, 광문고교 외 도보이용 거리에 선사고교, 강일중, 명일초, 명덕초, 고명초교를 안전한 거리에서 등하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췄다고 평가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구.33형) 이하 1채 소유세대의 세대주의 내집마련/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건립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이 내집마련이 가능하며, 일반분양보다 좋은 동.호수 배정이 진행되며, 신탁회사에서의 자금관리로 안전하게 조합원분담금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투자선택 부분은 주변시세 보다 최소 10% ~ 최대 20% 가량 저렴한 분양가 책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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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에서 관리를 하나 조합원장은 그 돈을 뺄 권한이 있는 상태.
항상 돈 문제를 조심해야됨..
...직접 투자 케이스라 작성....
과연 몇년 후 울지 웃을지는....
ㅠㅠ
집값이 넘 빠르게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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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는 지자체장은
5년.10년 단위의 개발계획등을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의무화되어 있고
그 개발계획중 하는 지자체가 기반시설이 취약한 곳과 개발을 해 달라는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등을
상급기관과 정부에 제출하여 2030등등의 개발계획은 어느 지자체든 다 가지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열악한 동네는 반 강제형식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공공이 개입. 개발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개발을요청하는 제안식으로 등등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도시및주거환경도시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합니다)등으로"기본계획을 거쳐서
"구역지정"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분들의 동의율이 많은 곳은 도정법등에 의하여 재개발등이 추진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추진위만 있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시발점의 조합설립조차 못한 구역은
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기본계획.구역지정등이 해제됩니다.
해제가 된 동네는 일정기간은 다시 주민제안이나 재개발이 추진되지는 못하지요.
한편 재개발이 추진에서부터 입주까지 통계에 의하면 청산까지 기본적으로 약10년정도가 걸립니다.
문제는 구역지정이나 기본계획이 다 해제되고 나면...
동네분들은 허탈해집니다. 그 틈새를 파고 드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주택법(제11조~제14조등이 골자)
으로 법령에 의한 지역에 사는 성인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또는 84제곱미터 한채만 소유한 사람들이
청약통장이 없이 공동주택등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이란 추진위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등)이 개정되기 전에는
인허가청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신고도 안하고 "홍보관"이라는
그럴듯한 홍보관을 만들어서 무작위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모집수수료와 업무대행수수료만 챙기고
먹튀한 지역주택의 업무대행사들이 상당하였고. 지금도 그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전체 약700여곳의
반절이상을 차지하고 비대위가 만들어져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서민들이 한숨을 쉬며 청와대 청원게시판
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개정된 주택법으로 예전에 비하여 상당히 강화된것중....
이젠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예상 사업부지의 50%토지의 권원을 확보한 후 사업계획서등등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조합원모집을해도 개정된 주택법에 문제가 안되면 그제서야..
"조합원 모집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추진위나 업무대행사는 그 조합원 모집신고필증을 가지고
홍보관을 지어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지금 올리신 원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앞선 과정들이 있었거나 아예 기본계획이나 구역지정도
안된 마을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십년된 다세대나 단독으로 된 마을이 그대로 영원히 살수는 없겠지요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하고 주변에 반하여 어느 동네이든 노후된 기반시설이나 도로등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단독주택.다세대. 다가구 등으로 이뤄진 마을중 상당수는 ..상기의 과정중에 포함되어 있었느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역의 지자체(서울시와 경기도등 외 다수)에서는 현행법령에 의하여 개발진행이 안되다 보니...
업무대행사들이 개발을 하자는 명분하에 개정된 법(지역주태관련법)에 의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있는것입니다.
문제는 ...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
1차로 사업예상구역을 상대로 검증된 가설계를 한 후(지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성이 있으면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예상구역의 거래 싯가를 외면하고 일단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원을
모집할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서 듯한 홍보관을 지어놓고 조합원만 모집하여 그 수수료만 먼제 챙기고 보자...라는
무지 막대한 한탕주의 개념으로 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가 가장 큰 문제지요
원주민들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도 안되고....누가 개발하고 문의도 안오는 상황에서는
적당한 값에 사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거부 할 이유가 없으나
문제는 약정금을 안받는 경우이지요.
그러나 초기에 업무대행사들은 거의가 다 충분한 자금이 소유하여 추진한 업대는 거의 없습니다.
즉...다 약정금을 주고 추진할 업무대행사라면....계약금을 줬으니 나머진 중.잔금은 사업승인이 나면 주겠다며
일반시행을 하고 말지 왜 내 돈줘가며 지역주택조합을 하겠냐..라고 생각해보면 해답이 나올겁니다.
따라서...애시당초부터...가능성. 추후 추가 부담금이 주변 아파트 일반분양가보다는 저렴해야 하는 토지값
이냐는 것이며 그래서 추후 토지를 100%다 사들여서 착공을 하드라도 추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부담금이 주변 일반아파트의 매매가보다는 약20%정도는 저렴해야 된다는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들은....추후에 추가부담금이 얼마가 나올지를 투명하게..
또는 근거를 가지고 솔직하게 애기해주는 곳은 아마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추분을 정확히 예측하는 업무대행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겠지만...작금의 수지분석의 적중도는 거의 95%이상을 전문가라면 다 예측이 가능한 수치가 나옵니다
원문에 결론같은 소견입니다.
지금 집을 안팔면 언제라도 누구든지...팔거나 그 집에서 영원히 사실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억울하지 않는 매매가라면 파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어떤식으로 팔아야 할지는 본인의 몫입니다
그리고...열악한 동네가 개발되어야 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죽을때까지...자손대대로 산다고 해도...개발되고 있는 주변의 흐름에 부응하여 개발이되어야 함은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체지하에서 내 재산과 생명은 국가는 헌법으로는 보장하고 있지만....
지나거나 작금의 현실은 국가나 내 재산이나 생명을 바라는대로 보호받지는 못할것이니...
전문가들로부터...여기에 올라온 수 많은 글을 정독하여 공부하시고...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원문에 대해서 답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결코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려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그런 법을 만들지는 않았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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