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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10.4∼10.17)

by 혀ni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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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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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

 ○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대 49명(4단계)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현 방역 대응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고, 11월 방역전략 개편*에 맞추어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 ‘단계적 일상회복’(소위 위드코로나) :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미접종자·취약층 전파 차단 및 강화된 방역·의료대응 체계확충을 통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환자·사망자를 관리해 나가는 방역 전략

 ○ 우리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①병상운영 효율화, ②환자 분류체계 개선, ③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한다.

   - 확진자 증가 대비하여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① (병상운영 효율화)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 지정 격리장소에서 3일간 격리 실시(자가격리앱 설치) 후 PCR 검사없이 격리 해제

 

 

기존 변경*
증상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시행한
PCR에서 연속 2회 음성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증상발생 후 7일까지 의료기관에 입원(또는 생치센터 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② (환자 분류체계 개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한다.

 

기존 변경
 나이 60세 이상
 의식저하
 입원요인
 자가치료대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여건에 따라 분류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

 

 

  ③ (재택치료 활성화) 확진자 급증,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하여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확대한다.

 

 

구분 기존
개정
대상자 제한적 허용
- (소아·청소년) 경증·무증상
- (성인) 보호자 * 고위험군 제외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 적용 가능


* 감염 취약 주거환경 제외
건강
관리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 대상 별도 수가 없음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유형1)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의 30%) 추가 지급
- (유형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지급
폐기물
처리*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전용봉투·용기 배출 후 보건소 수거)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이중 밀봉 및 외부소독 후 배출)
전담
조직
의료진을 포함한 전담팀 구성·운영 권고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 총괄 전담조직 구성,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 지원 규정

 

http://ncov.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33053919842_20211001110519.hwp&rs=/upload/viewer/result/202110/ 

 

문서뷰어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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