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
○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대 49명(4단계)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현 방역 대응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고, 11월 방역전략 개편*에 맞추어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 ‘단계적 일상회복’(소위 위드코로나) :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미접종자·취약층 전파 차단 및 강화된 방역·의료대응 체계확충을 통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환자·사망자를 관리해 나가는 방역 전략
○ 우리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①병상운영 효율화, ②환자 분류체계 개선, ③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한다.
- 확진자 증가 대비하여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① (병상운영 효율화)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 지정 격리장소에서 3일간 격리 실시(자가격리앱 설치) 후 PCR 검사없이 격리 해제
기존 | ⇨ | 변경* |
▸증상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시행한 PCR에서 연속 2회 음성 등 |
△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증상발생 후 7일까지 의료기관에 입원(또는 생치센터 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
② (환자 분류체계 개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한다.
기존 | ⇨ | 변경 |
① 나이 60세 이상 ② 의식저하 ③ 입원요인 ④ 자가치료대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여건에 따라 분류 |
① 백신 접종 완료 여부 ② 나이 70세 이상 ③ 입원요인 ④ 재택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 |
③ (재택치료 활성화) 확진자 급증,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하여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확대한다.
구분 | 기존 | 개정 | |
대상자 | ・제한적 허용 - (소아·청소년) 경증·무증상 - (성인) 보호자 * 고위험군 제외 |
⇨ |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 적용 가능 * 감염 취약 주거환경 제외 |
건강 관리 |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 대상 별도 수가 없음 | ⇨ | ・건강관리 시행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유형1)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의 30%) 추가 지급 - (유형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지급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전용봉투·용기 배출 후 보건소 수거) |
⇨ |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이중 밀봉 및 외부소독 후 배출) |
전담 조직 |
・의료진을 포함한 전담팀 구성·운영 권고 | ⇨ |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 총괄 전담조직 구성,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 지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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