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리 내용
회사에서 소득세를 떼인채로 월급 받는데 이는 회사에서 어느정도의 예상세율을 가정하여
근로자를 대신해서 미리 소득세를 납부
하지만 예상치였기 때문에, 1년동안의 실제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매겨지는 근로소득세와는
차이가 있음.
연말정산은 이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임.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내야 함.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내년이 되어야 올해의 총 소득을 알 수 있으므로 보통 1월까지 진행됨.
연말정산 자룔 정리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됨.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0년 5월 세법개정 완료>
결제수단 및 사용 처별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선불,현금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높아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 기준 | 기존 한도액 | 상향된 한도액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천만원-1억 2천만원 | 250만원 | 28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총금여액> |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변경전 400만원 [700만원] |
변경후 600만원 [900만원] |
15 % |
1억원이하 <1.2억원> |
12 % | ||
1억원초과 <1.2억원> |
300만원 [700만원] |
50세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 연금계좌 항목의 한도액이 상향 (700만원 -> 900만원)
(2020월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비과제 신설 및 확대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의 출사휴가 급여도 비과세로 인정
(2020월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제 요건 완화
직전연도 기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
비과세 월정액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조정
(2020월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시가 5억 이하)
공시가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완화 (시가 3억 이하)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기업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벤처기업 소속의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었음. 적용기산도 2020.12.31에서 2021.12.31까지 연장됨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세액감면 항목
- 해외주재 내국인 소득세 50%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항목 신설
일정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가 70% 감면
창작/예술/스포츠/도서관이나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
(2020월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결혼/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후 복귀한 경력단절 여성 : 퇴직후 재취업 시, 복귀기간 3-15년, 동종업종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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