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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사고

by 혀ni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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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난 이후 일들..

 

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0372&lsNm=%EC%9E%90%EB%8F%99%EC%B0%A8%EC%86%90%ED%95%B4%EB%B0%B0%EC%83%81+%EB%B3%B4%EC%9E%A5%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170101&bylEfYdYn=Y

 

별표·서식

 

www.law.go.kr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hwp
0.02MB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 15
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13,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 12
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1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 4,5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 2,7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hwp
0.03MB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1,5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 1,2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 1천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 7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 500만원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ㆍ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 240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 200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 160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 80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무보험차상해담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기차를 운전중이거나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것. 보험가입자의 가족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보행중에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다양한 보상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이같은 부문을 만들어 종합보험 가입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치료비 등 각종 보상을 우선 해준 뒤 가해자들로부터 보상금액을 되돌려 받는다. 가입자 입장에선 그만큼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보험차상해담보 (한경 경제용어사전)

 


교통사고 피해자일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 약관지급 기준에 따르면 이 금액이 최선입니다" 라고 하면서 합의할 시에..

 

당당히 요청하기..

"나는 지금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너네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손해액 계산방식에 따라 다시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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